[태백] 부정한용도로 정치자금 지출한 회계책임자 고발
기사작성 : 2018.11.22 (목) 15:10:34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3일 실시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강원도지사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39세, 여)를 11월22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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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 종료 후인 2018년7월2일~3일 경 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잔무처리비용 명목으로 자신을 비롯해 B씨와 C씨(이상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 등 3명에게 총 2,1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에 의하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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