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철원-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020년까지 한시적 시행
최근 특정 생리대에서 환경호르몬이 배출되거나 라돈이 검출되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기사작성 : 2018.11.28 (수) 14:15:51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된 토지를 단독명의의 소유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추진해 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며“공유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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