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인제소방서,각종 재난 대비 '신고포상제' 운영!
기사작성 : 2018.11.28 (수) 14:29:06
인제소방서(서장 김재홍)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비상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대상은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책스 등을 통해 접수하고 소방서는 직접 현장확인 후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이 지급되고 불법 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033-460-9322)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홍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 불리며 인명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신고포상제를 계기로 건물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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