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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기고]박흥목 태백소방서장

기사작성 : 2018.11.29 (목) 15:43:16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내 가족 생명 길잡이!

며칠전 절기상 입동이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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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는 겨울동안의  김치를 준비하는 시기이고 전국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느라 전 부서가 분주히 움직이는  계절이다. 

  

우리 소방에서는 오래전부터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불조심 캠페인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  취약대상 방문 등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태백 관내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화재는  2010년부터 전체적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71%의 증가추세이며,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의 50%,  부상자의  70%가 주택화재로 발생하였다.

   

정부에서도 일반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2월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을 개정하였다.  신규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은  20172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태백소방서에는 국가유공자,  소방서 원거리 위치 마을  등 화재취약계층 340가구에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였고,  태백시에서는 20178월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조례를  제정,  2018년 한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1,010가구에 대하여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  지원하였다.  

 

하지만,  법 시행  19개월이 지난 현재 기존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18년 태백시 전체가구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구 8500여 가구 중 현재 40%정도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목표 47%에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8.  9. 9. 오후  340분경 황지동 절골2길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조리 중 화재가 발생  하였으나,  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려 잠 자던 주민이 대피하여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듯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가 잠든사이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해 큰 소리로 알려주는 생명의 빛과 같은 꼭 필요한 소방시설들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 2개와 소화기 1대를 함께 구입해도 5만원이 넘지 않으며,  초기 화재시 소방차  1대와 맞먹을 정도로 그 가격에 비해 효용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  대한민국의 모든 단독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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