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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태백시, 개당 740원으로 결정 고시

기사작성 : 2018.12.03 (월) 1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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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연탄 가정도 최고판매 가격을  74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는 지난  11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연탄 최고 판매가격을 공장도 가격의  경우 19.6%  인상한  639,  판매소 가격의 경우  19%  인상한  656.75원으로 인상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  태백시는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배달료를 포함한 소매가격을 정부인상률 보다 낮은 17.4%로 인상 적용했다.  기존 가정도 가격은 개당  630(태백시 기준)이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정부의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른 생산자  보조금 축소에 따라 연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한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연탄 쿠폰 지원을 313,000원에서 406,000원으로 29.7%  확대 지급 할  계획이며,  인상분에 대한 추가 쿠폰은  이달 말쯤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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