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관] 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하여 운용기준 마련
기사작성 : 2021.01.26 (화) 04:48:28
강원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서 2020년 12월 29일「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일이 아닌 때’ 기준은 이하 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개별 사례에 따라 운용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등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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