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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관] 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하여 운용기준 마련

기사작성 : 2021.01.26 (화) 04:48:28

강원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서 2020년 12월 29일「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서 20201229공직선거법(이하 ’)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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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선거일이 아닌 때기준은 이하 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개별 사례에 따라 운용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등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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