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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여객운송행위, 9월1일부터 집중단속 들어간다

기사작성 : 2018.09.12 (수) 18:59:41

정선군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간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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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사업용 차량 불법 영업행위 및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적인 여객운송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단속기간을 정하고 민·관·경이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군민들의 안전은 물론 여객운송 시장의 투명성 및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정선군을 비롯한 정선경찰서, 정선군택시비상위원회 등 총 2개반 1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24시간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여객운송 행위 단속대상은 렌트카를 비롯한 자가용 유상영업 행위, 타지역 택시 밤샘주차 및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숙박업·펜션·찜질방 등의 자가용 노선운행 및 호객행위, 합승, 차고지 위반 등이다.

 

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라 불법 영업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민·관·군 합동 지도·단속, 홍보활동 전개 등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위반행위 시 형사 고발 및 운행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강원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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